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입력 2023-07-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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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등 운용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5일 제재 공시를 통해 KB증권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주문 조치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공시해야 하나 퇴직연금 운용방법 119건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총 36회 공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금감원은 KB증권에 퇴직연금 광고 제작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지난해 9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광고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자료에 기존 광고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를 적발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광고 대상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KB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연금 대기성자금에 대한 운용지시 안내 미흡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관리체계 미흡 △IRP 계좌 비대면 해지 관련 업무 미흡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관리체계 미흡 △퇴직연금 운용방법 안내 업무 미흡 등에 대한 개선 사항 5건도 통보받았다.

KB증권 측은 “당사는 전년도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시 일부 퇴직연금 운용상품 및 해당 상품 수익률의 홈페이지 게시 누락과 관련해 제재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그 외 금감원에서 명시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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