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입력 2023-07-06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검찰청 (뉴시스)
▲대검찰청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직원이던 이 씨는 1990년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A 수사관이 금품을 수수했으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이 진정서는 서울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이 씨는 이 진정 사건 기록을 A 수사관에게 건네줬는데 A 수사관은 이 기록 중 자신이 작성하고 제출한 자술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비위사실이 빠진 새로운 진정서로 교체했는데, 이 씨는 이렇게 위조된 진정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로부터 불법구금과 밤샘조사, 자백 강요 등 강압수사와 사직강요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진정민원 파기‧위조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공용서류 손상, 공인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 등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A 수사관을 조사했고, 공모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를 A 수사관과 함께 강제 사직시키고 불입건 조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이 씨에 A 수사관과 공범 인정 및 사직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이 씨와 A 수사관을 퇴근도 시키지 않은 채 수일 간 서울지검에 대기시키며 불법구금, 폭언,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사직 후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한 이 씨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밝혔는데, 수사 담당 검사는 대검찰청의 지시를 받고 이 씨와 A 수사관을 긴급구속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언론에 폭로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사건’과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18,000
    • -0.68%
    • 이더리움
    • 3,514,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63,200
    • -2.26%
    • 리플
    • 811
    • +4.38%
    • 솔라나
    • 205,900
    • -1.29%
    • 에이다
    • 525
    • -0.94%
    • 이오스
    • 701
    • -2.37%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550
    • -2.21%
    • 체인링크
    • 16,870
    • +0.9%
    • 샌드박스
    • 384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