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입력 2023-06-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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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 산단’ 등 7개 권역의 배출사업장 221곳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8월31일까지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이다. 환경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홈페이지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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