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35명에 직권재심 청구

입력 2023-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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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자료 제공 = 대검찰청)
(자료 제공 = 대검찰청)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4명)에서 총 31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4명(춘천지검 1명, 속초지청 2명, 대구지검 1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가 있었다.

대상자 100명 가운데 당사자(피고인‧유족)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95명 중 35명(36.8%)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완료했다.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35명은 모두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12척의 선장과 선원들이다. 현재까지 재심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 60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유족 유무, 연락처 등을 파악 중에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북귀환어부 100명 모두에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 검찰의 직권 재심 절차 착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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