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일 전 알리도록 한 규정 지키지 않아
실질적 제재보단 북한에 압박 가한다는 데 의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MO는 선박의 항로,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전문기구다.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1962년, 북한은 1986년에 가입했다.
IMO는 지난해 말 북한 미사일 규탄을 결정했다. 이번엔 그보다 더 높은 강도의 규탄 결의문이 채택됐다.
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석한 100여 개국의 회원국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에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IMO 총회 결의에 따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발사를 통보하고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5일 전에 알리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결의문은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IMO 회원국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이 “주권 국가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취한 일상적이고 계획된 자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가 “정확한 과학적 계산으로 탄착 지점 및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이후 2시간 30여 분 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건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이후 약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