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5일 격리 권고

입력 2023-05-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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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방역조치 대부분 해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1일 질병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사항을 보고받았다.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며,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도 허용된다. 검역에선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종료된다.

아울러 중대본이 해체되며, 방역관리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체계로 전환된다. 확진자 통계 주 단위로 집계·발표된다.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관리는 중단된다.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는 대부분 위기단계 하향 뒤에도 변동이 없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나,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PCR·신속항원검사(RAT),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의 경우, 한시지정병상만 축소된다. 치료제 무상공급, 백신 무료접종,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방역물자 지원 등은 기존과 같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날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확진된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서도 확진된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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