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자율차 운행 구간 단계적 확대

입력 2024-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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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차량 440대 넘어, 자율차 상용화 성큼

▲국내 첫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무인 자율주행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내 첫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무인 자율주행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안에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이 완료된다. 정부는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에서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했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해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도 확인한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이었다면 특정 도로여건에서의 주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사한 여건의 도로에 자율주행을 포괄적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2026~2030년)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도로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활용해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확산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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