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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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피해자 A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1:1 상담 요청을 했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광고로 투자자 유인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해 투자사기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2% 급증했다. 이에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김범준 소비자권익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맡는다.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둬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 부서와 협업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수와 유선 상담을 통해 투자사기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사건 신고 시 증빙을 첨부하고 관련 회사 및 관계자,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등에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여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접수된 신고정보 및 수사기관 통보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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