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는 조항 중 '지역 사회'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핵심 쟁점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본회의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