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
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
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5/20230516110057_1884781_300_346.jpg)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어려운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발언에 관해 “윤 대통령이 법률 개정을 말한 건 의원입법으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과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고,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후속조치인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까지 포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입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채용법은 노조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고, 국민의힘도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여당 입법이 막혀있는 탓에 앞서 예고했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연계하는 법령 개정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