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입력 2023-04-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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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했다. 과태료 부과에 더해 추가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조 318곳 중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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