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손배 청구 승소…인당 100~200만 배상 판결

입력 2023-05-12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경기도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집단식중독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121명이 B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C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B전문점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C가맹점 등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이 이들 김밥집에서 수거한 식재료와 조리 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 도마, 계란 물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중독 피해자들은 같은 해 8월 말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업체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음식점들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취식,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연락해 사과"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27,000
    • +2.1%
    • 이더리움
    • 4,333,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469,800
    • -0.36%
    • 리플
    • 618
    • +0.98%
    • 솔라나
    • 202,000
    • +1.25%
    • 에이다
    • 534
    • +1.91%
    • 이오스
    • 738
    • +1.37%
    • 트론
    • 183
    • +2.81%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700
    • +2.63%
    • 체인링크
    • 18,200
    • -1.99%
    • 샌드박스
    • 419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