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前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법정구속에 급락

입력 2023-05-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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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3시 4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44% 내린 55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3.46% 내린 22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포함된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전 거래일 대비 3.00% 내린 6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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