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에서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해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의 삶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27건은 분야별로 국민불편 해소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사 작성의무 폐지 등 312개 과제, 중소기업 부담경감에서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 224개 과제, 투자·일자리 창출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349개 과제, 신산업 활성화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142개 과제다. 법률은 55건(40개 법률),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이 경제효과 기발생 및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44조 원, 매출증대 6조 원, 부담경감 20조 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장변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0m→200m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지역 중소기업의 2층 중축이 가능해졌다. 올해 7월에는 부산 당숲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해 보존구역의 60%인 15만 평을 해제한다.
정부는 1700여 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해 현재 839건(서울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에 대해 규제범위나 강도 등을 조정 중이다.
또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 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돼 연 4300여만 명의 입국편의가 향상되고 산간지역 드론배송 허용으로 경기도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드론 배송을 통해 자가용 대비 이동거리(69% 단축), 배송시간(15분), 배송비(평균 1만5000원) 절약이 가능해졌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의 화학 관련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 LG화학 당진공장(3100억 원 규모)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졌다.
방문규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이 쉽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