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입력 2023-04-27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39) 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 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1월 검찰의 재벌가 마약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작년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반성하며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으려고 대마를 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00,000
    • -3.07%
    • 이더리움
    • 3,275,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423,200
    • -6.54%
    • 리플
    • 784
    • -5.54%
    • 솔라나
    • 193,300
    • -6.12%
    • 에이다
    • 467
    • -7.52%
    • 이오스
    • 639
    • -6.85%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5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6.8%
    • 체인링크
    • 14,720
    • -7.83%
    • 샌드박스
    • 333
    • -8.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