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
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
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교복업계의 고질적 담합행위(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실제 사례다.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교복업체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개 업체가 최근 3년(2021~2023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160억 원대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업체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광주 소재 161개 중‧고교 가운데 147개 학교에서 실시한 387회의 교복 구매 입찰 중 289회에 걸쳐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적 입찰 규모는 약 161억 원에 달한다.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는 모두 담합행위(최소 3회, 최대 39회)를 했다.
교복업체들은 상호 협의해 낙찰 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업체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다.
입찰 공고 시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공고하고 학교는 그 상한가 내에서 기초금액을 정해 공고한다. 투찰 과정에서 이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입찰 참여자들이 임의로 고른 복수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데, 투찰률은 이 예정가격 대비 입찰 참가업체가 투찰한 ‘투찰가격’의 비율로서 투찰률이 높을수록 교복가격이 높아진다. 예컨대 예정가격 30만 원, 투찰가격 29만 원이면 투찰률은 96.6%다.
광주지검은 “낙찰가격을 평균 24% 가량 높여 이익을 극대화했다”면서 “낙찰자의 투찰률이 평균 96% 이상으로 매우 높아 최고가 교복가격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담합 행위로 해당 업체들은 32억 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학생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상가 평균 23만7588원이나 담합가 평균이 29만6548원으로 24.8% 상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광주지검은 “본건 수사 결과는 물론 광주 이외 지역 학교의 투찰률 등 분석 결과, 교복 입찰담합 범행이 광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에서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 수사 이후 담합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진 투찰률(평균 79%)로 낙찰이 이뤄져 교복가격이 정상화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중고생 교복값 담합’ 카르텔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읽혀지는 대목이다.
최순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검사는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현 제도는 경쟁을 유도해 최대한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하려는 취지이나, 지나친 저가 투찰로 인한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입찰담합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장은 “학교 급식에서와 같이 낙찰 하한율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복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담합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