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2인조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4-11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7일 길 씨와 김 씨를 각각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검거해 다음날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을 협박하기 위해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으로 변경하는 등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길 씨는 자택에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사건 당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범을 찾기 위해 확대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96,000
    • +0.2%
    • 이더리움
    • 4,763,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536,500
    • -1.65%
    • 리플
    • 668
    • +0.15%
    • 솔라나
    • 199,800
    • -0.35%
    • 에이다
    • 547
    • -1.26%
    • 이오스
    • 802
    • -4.41%
    • 트론
    • 177
    • +1.72%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1.96%
    • 체인링크
    • 19,180
    • -4.81%
    • 샌드박스
    • 465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