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넘긴 것도 법안으로 바꿔와야”
중견기업특별법·지능형로봇법·분산에너지법 통과
풍력발전법·미래차 등도 논의 미뤄져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3/600/20230320184209_1864153_652_435.jpg)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많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 특별법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분산에너지법 등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다음 회의 때 다시 다루기로 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몇 가지 자료 요구를 쭉 해놨다”며 “다음에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은 “산업부가 다음에 준비해와야 할 것들도 꽤 있다. 건식저장시설 만들 때 주민들 동의 절차나 보상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넘기지 말고, 법안으로 바꿔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쟁점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소위 소속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 논의에서 거의 맞는 부분이 없었다”며 “시한, 양, 소관 부처 행정적 지위 등 거의 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축조심의를 계속했지만, 이견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해상풍력법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음번 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 다음번에는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주민과 어업계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사인 한무경·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