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23-03-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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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1‧2심 이어 대법까지 모두 유죄 인정…벌금 300만원 확정

치과 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A 씨와 치과 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6월 B 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 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A 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 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 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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