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뒤에 알릴 내용 있으면 정무적 판단 거쳐 발표"
21일 법무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
대통령실 건너뛴 장관 직보로 전환…장관 간 소통도 확대
보고 내용 공개 여부는 홍보할 내용 있는지 대통령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2/20230215103733_1852507_600_396.jpg)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용산 대통령실에 주제마다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시적으로 불러 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이 장관의 이날 대통령 보고 사안은 비공개이지만 시급한 현안으로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장부 미제출 건이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할 만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지시에 따른 회계 장부 제출은 노조의 63%가 거부하면서 첫 단추부터 어려움에 부딪힌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관련 종합보고를 하라고 이 장관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보고는 비공개 일정이고, 보고가 끝난 뒤에 국민께 알릴만한 내용이 있다면 정무적 판단을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무어라 말할 단계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에는 법무부·고용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관해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거쳐 보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직보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장관들 간의 소통도 늘려 부처 간 장벽도 허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다만 수시로 하는 보고인 만큼 기본적으로 비공개 일정이고, 홍보할 내용이 있다면 대통령실의 판단을 거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