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입력 2023-02-08 14:38 수정 2023-02-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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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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