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23-0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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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염 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 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 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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