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반변성 환자 시력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 허가

입력 2023-01-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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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관성 황반변성·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손상 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의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바비스모주’는 안지오포이에이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 의약품이다. Ang-2는 혈관 안정화,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VEGF 작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바비스모주는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안구의 뒷부분으로 각막, 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바로 뒷부분)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바비스모주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받았다. 환자에 따라 최초 월 4회 투여 이후 1~4개월 간격으로 투여해 시력을 개선, 유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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