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출석인정 25일→50일로…학습·운동 병행 지원

입력 2023-01-19 11:53 수정 2023-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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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결손 보완방안도 마련…'e-스쿨' 콘텐츠 확충·학습 멘토단 구성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를 올해부터 대폭 늘린다. 출석인정일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습권 보장 권고에 따라 줄어들었으나, 다시 확대하는 것이다.

19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늘어나고, 중학생은 23일, 고등학생은 25일씩 더 많아진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63일)로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다만,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목표치를 결정할 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더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탁구)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석인정일수 확대는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 보장'으로 기울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학습권과 운동권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출석인정일수 확대의 기본방향을 의무 교육 단계에서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았다고도 설명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또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로 확대해 선수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학생 선수들이 인성을 겸비한 성인 선수로 성장하도록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하고 전문적 상담 지원도 확대하면서 관련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된 콘텐츠들은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한다.

끝으로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은 상황에 맞춰 각 종목 단체 자율에 맡긴다. 소년체전의 경우,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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