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1-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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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추가적인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오 씨에게 징역 4년과 2365만 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오 씨는 “지난 8개월 동안 피해 드린 분들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의 일종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소했다.

오 씨는 현재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 7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오 씨의 이번 사건 결심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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