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예비군 선배님 훈련비 오릅니다"…병장 월급 100만 원

입력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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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적금 정부지원 30만 원…40만 원 18개월 납입 약 1300만 원 수령

(자료=정부)
(자료=정부)

올해부터 병장의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제대한 예비군 훈련비도 2만 원 늘린 8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의 월급이 일제히 오른다. △병장은 100만 원(32만3900원·47.9%↑) △상병은 80만 원(18만9800원·31.1%↑) △일병은 68만 원(12만7900원·23.2%↑) △이병은 60만 원(8만9900원·17.6%↑) 인상된다. 이들의 월급은 매년 인상되며 병장 기준 내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이다.

병사 전역 시 학업·취업·창업 등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병역 기간인 18개월 간 매달 4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과 이자 754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 535만 원을 더해 128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생활 환경도 개선된다. 생활실 거주 인원은 9명에서 2~4인으로 줄이고 생활실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마련한다.

입영을 위한 교통비는 그동안 시외버스 운임 단가로 지급했는데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 통행료)으로 준다.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던 육군 조리병 지원 조건은 사라진다.

(자료=정부)
(자료=정부)

동원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2만 원 오르며 월 10만 원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전역 지원한다.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 일자를 본인이 희망하면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고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호환돼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도시철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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