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요청에 인천·김포공항 항공기 이륙 1시간 안팎 일시중단

입력 2022-12-26 16:10 수정 2022-1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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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연합뉴스)
▲김포공항. (연합뉴스)
국방부의 요청으로 26일 오후 인천ㆍ김포공항 항공기 이륙이 약 1시간 정도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가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은 이날 오후 1시 8분,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 10분 일괄 해제됐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에선 1시간 2분, 인천공항에선 48분 동안 이륙이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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