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입력 2022-12-23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명이었지만 A 씨는 지분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만이 지분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 땅에 건물을 올렸다가 소송 끝에 철거당했는데, 이후 재차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에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의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 역시 무죄였다. 토지 소유자로선 A 씨의 무단 건축으로 땅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됐을 뿐 땅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범죄 행위자가 남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보이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와 달리 재물손괴는 이런 불법 영득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A 씨는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도에 따라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42,000
    • +2.44%
    • 이더리움
    • 4,308,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476,200
    • +3.93%
    • 리플
    • 626
    • +2.79%
    • 솔라나
    • 198,400
    • +3.82%
    • 에이다
    • 521
    • +4.83%
    • 이오스
    • 733
    • +6.54%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00
    • +3.4%
    • 체인링크
    • 18,360
    • +4.85%
    • 샌드박스
    • 425
    • +6.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