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2-12-16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군 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공군 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작년 7월에는 스스로가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61,000
    • -2.7%
    • 이더리움
    • 4,478,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492,400
    • -7.27%
    • 리플
    • 633
    • -4.24%
    • 솔라나
    • 192,800
    • -4.41%
    • 에이다
    • 544
    • -5.39%
    • 이오스
    • 744
    • -7.23%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650
    • -10.19%
    • 체인링크
    • 18,700
    • -6.5%
    • 샌드박스
    • 416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