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구매 시 열량 확인할 수 있어요”…식품 표시기준 개정

입력 2022-12-14 16:37 수정 2022-12-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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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제품에 앞으로 열량만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 및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 및 신설 등이다.

그동안 주류에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야 한다.

나트륨 무첨가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 제조 및 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에 '나트륨 무첨가' 혹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는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자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언급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원재료, 발효 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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