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2-1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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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이유 인스타그램)
▲(출처=아이유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지난해부터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소환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 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이유 측은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에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합성사진 등을 유포한 82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6월에는 3년간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고소했다. 해당 누리꾼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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