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입력 2022-12-13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543억여 원 가운데 165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여 원이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사망하면서 236억여 원을 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55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상속세 부과 액수는 543억여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의 과세는 유지하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20,000
    • -1.68%
    • 이더리움
    • 3,340,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433,100
    • -3.97%
    • 리플
    • 801
    • -2.32%
    • 솔라나
    • 197,500
    • -3.99%
    • 에이다
    • 485
    • -3.58%
    • 이오스
    • 655
    • -7.09%
    • 트론
    • 205
    • +0%
    • 스텔라루멘
    • 128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5.71%
    • 체인링크
    • 15,160
    • -4.83%
    • 샌드박스
    • 346
    • -5.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