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손잡고 환경 분야 법률서비스 강화

입력 2022-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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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이원태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 화우 이광욱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한수연 변호사
▲(왼쪽부터)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이원태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 화우 이광욱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한수연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가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우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및 환경 분야 관련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산소를 공급하는 숲 조성 등을 통해 상쇄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 환경(E)의 중요 화두로 탄소중립이 떠오르면서 관련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화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는 탄소중립 및 환경 분야 사업을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공동 기획·추진하고 이와 관련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 경영 전문 로펌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화우는 지난달 설립한 환경규제대응센터를 통해 환경오염과 환경규제 등 법률적 위험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설립된 ESG센터도 △탄소중립 등 기업 ESG 전략 △사업장 신증설 및 인수합병(M&A) 관련 환경규제 대응 △환경보건안전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들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연대해 나아가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대표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화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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