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가 상시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켜 기업인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최근 몇 년간 노동 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낡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