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정부, 물류마비 막기 안간힘

입력 2022-11-24 16:11 수정 2022-1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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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 통해 엄정 대응 방침 밝혀, 비상수송대책 시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집단운송거부가 이미 예고된 터라 사전수송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첫날 산업계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6월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역본부별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여 명이 출정식을 갖고 이후 주요 거점별로 분산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 추정)의 약 43% 수준으로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은 없었다. 특히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 함에 따라 아직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 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이다.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인 만큼,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 유지로 방침을 정하면서 5개월 만에 다시 집단운송거부라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6월 총파업 당시 산업계가 약 2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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