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입력 2022-11-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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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사업을 시행,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을 얻게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총 1억 4000만 원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하고 배당이익 428억 원 수수를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전화통화에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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