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비공개 검찰 출석

입력 2022-11-15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실장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취재진을 피해 검찰로 들어갔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 상당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정 실장의 범행 과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입하거나 인지했는지 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앞서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지만, 이날 검찰은 조사가 끝난 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6급 별정직, 경기도에서 5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다”며 “딱 그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한 여러 명의 보좌진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25,000
    • +1.88%
    • 이더리움
    • 4,875,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0.27%
    • 리플
    • 673
    • +0.9%
    • 솔라나
    • 206,400
    • +4.19%
    • 에이다
    • 561
    • +3.31%
    • 이오스
    • 813
    • +1.25%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1.53%
    • 체인링크
    • 20,230
    • +5.25%
    • 샌드박스
    • 469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