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위탁 코인 공시 의무화 검토

입력 2022-11-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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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보유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역시 취득 경로와 인식한 손익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위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영업 목적 보유 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 매각 시 수익 인식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신청 등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간담회도 이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기준원은 회계기준서에 공시 요구 사항 문단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 사례를 담은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만들 방침이다.

주석 공시 필요사항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가상자산 거래소 △개발사 △보유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고시는 물론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 관련 위험, 제삼자 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할 것을 고려 중이다.

개발사에 대해서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사용 용도, 총 수량, 개발사 보유 수량) 등 주요 사항,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 정도, 가상 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 인식 여부를 공시 필요 사항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회계 정책, 규모(보유 수량 및 시장 가치), 취득 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준원은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 회계 이슈와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회계사회는 감사인의 적격성 및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발생 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 절차가 담긴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협의, 공동 세미나 등 외부 의견 청취를 거쳐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기말 감사 시 활용할 수 있게 배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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