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사실상 무상지원” 주장…소송 끝에 패소 확정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내 직원들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대출’ 형식을 띠고 있다면 학자금 지원을 받은 직원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2/08/600/20220818134255_1788072_1200_742.jpg)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 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전력은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오다 감사원의 권고로 1999년부터 대출로 형태를 바꿨다.
이에 따라 한전은 A 씨 등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A 씨 등에게 그만큼 ‘장학금’을 지원했다.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이 된 셈이다.
문제는 A 씨 등이 퇴직한 뒤 불거졌다. 한전은 그간 지원한 자녀 학자금이 ‘대여금’이므로 A 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A 씨 등은 사측과 직원 간 ‘대부 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상대방과 합의 하에 허위로 의사를 표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자금이 전액 무상 지원되는 것이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부 계약이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학자금을 빌린 A 씨 등은 회사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A 씨 등 퇴직자)은 피고(한전)에게 대부 신청서나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해 학자금을 대부받았다”며 “대부 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원고들이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전을 통한 ‘사실상 무상 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대부 신청서와 차용증서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돼있다”는 A 씨 등의 항변을 “‘대부금 상환 면제 약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꼬집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