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서울·인접 4곳 빼고 다 풀렸다…“선제적 해제 시행”

입력 2022-11-10 07:42 수정 2022-1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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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과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와 기흥, 동탄2 지역 규제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경기지역에선 수원 팔달과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과 동안구,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와 기흥, 처인구,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다. 인천은 중구와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등 모든 지역에서 해제됐다.

앞서 국토부는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로 규제지역은 서울과 인접 4곳만 남게 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은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 하남, 광명은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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