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을 완화해달라는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미국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이며 지난달 5일부터 한달 간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관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청정제조시설 투자와 첨단제조 세액공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등이다.
이중 한국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등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법조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IRA 하위 규정에 관한 의견서를 만들었다.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같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북미 시장에 공장을 완성하는 기간을 확보해 국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최종 조립 요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해 해석하도록 제안했다.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도 기준을 완화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미국 국가기후보좌관이랑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미국 행정부가 IRA 이행을 위해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