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정 어려워서…법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위법”

입력 2022-10-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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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뉴시스)
▲서울중앙지법(뉴시스)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점주에게 내려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음악산업진흥법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 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방 점주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구청의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구청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를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 씨는 “손님들이 주류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에 비춰 볼 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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