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대장동과 위례는 별개 사건"

입력 2022-10-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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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두 사건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유동규 신병 관련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제 검찰청 티타임에서 차장검사가 (대장동과 위례 두 사건이) 병합돼야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필수인가"라고 물었다.

성 법원장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는 완전 별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겹치기는 하지만 적용 법조가 다르다. 위례 신도시 사건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단독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1년째 휴정기 없이 진행하던 상황"이라며 "병합신청서 들어온 건 알고 있다.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더는 신병 확보할 수 없는 것 같아 법적으로 만료돼서 나가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인 만큼 각각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성 법원장은 "내용이 다른 위례 신도시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유 전 본부장은 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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