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檢수사권 규정 안 해…입법정책 영역” 반박
헌재, 27일 공개변론…한 장관, 대심판정 나와 직접 변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27일 열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은 청구인 대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국회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개정 절차와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 받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구인인 법무부 측과 피청구인 국회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응한 시행령 개정은 정당한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대 쟁점은 시행령 개정 문제다. 법무부는 이달 초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응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이를 두고 국회는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한은 확대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반박한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도 양측이 다투는 지점이다. 법무부·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본회의 통과 법안에선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 무력화라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문제는 최근 개정된 시행령으로도 전혀 해결되지 못한다는 주장 또한 청구인 측 서면에 담겼다.
이에 맞서 국회 측에선 이의신청권자 제한은 입법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검사가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의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검사의 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공개 변론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는 수사권과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지 않은 법무부 장관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최고감독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경찰 역시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무부·검찰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입법부 대 행정부’ 구도였던 헌재 심판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법무부·검찰에 ‘반기’를 들면서 행정부 내 입장이 갈라지는 모습이 된 셈이다.
경찰은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영·미의) 당사자주의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 조화돼 있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며,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국회를 옹호하는 논리를 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