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범행 전 ATM 1700만 원 인출 시도했으나 실패

입력 2022-09-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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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 인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31) 씨가 범행 8시간 전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의도를 파악 중이다.

전 씨는 범행 당일인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거주지 근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자신의 예금 전액 1700만 원을 찾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 씨가 현금을 확보하려던 의도를 살펴보고 있다.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오래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위생모(샤워캡)를 쓰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법원은 전 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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