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범인 아니에요”…‘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 혐의 부인

입력 2022-09-15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 용의자인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이 울산에서 검거된 후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5분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 용의자 40대 여성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친자녀 총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8월 11일 뉴질랜드 현지 창고 경매에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 피해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면에 올랐다. 뉴질랜드 현지 경찰은 죽은 아동들의 친모이자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이민 해 국적을 취득한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 씨가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8월 말 확인 되면서 한국 수사기관도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A 씨는 한국에 들어온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 올해 초 울산에 왔고, 지인 집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직후 울산 중부서에서 대기하던 A 씨는 이날 낮 12시경 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됐다.

이송되던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거듭 “안 했다”라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뉴욕증시ㆍ국제유가 요동…나스닥 1.53%↓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날씨] 전국 기온 '뚝↓', 낮 기온 20도 내외…쌀쌀한 가을날씨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01,000
    • -2.94%
    • 이더리움
    • 3,278,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425,800
    • -4.98%
    • 리플
    • 799
    • -2.08%
    • 솔라나
    • 193,900
    • -4.53%
    • 에이다
    • 471
    • -5.04%
    • 이오스
    • 642
    • -6%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5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6.13%
    • 체인링크
    • 14,750
    • -5.81%
    • 샌드박스
    • 334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