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통계 내년 1분기 첫 공표…"역차별 논란 해소 나선다"

입력 2022-09-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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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내년 1분기 처음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 중 3억 원이 '외국인 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토지 보유 거래 관련 통계는 6개월 주기로 생산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를 생산하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에 나선 바 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중 1만145건이 투기성 거래로 의심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할 계획이다. 이후 검증을 거쳐 내년 1분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 생산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기존 통계와 연계해 부동산 정책에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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