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입력 2022-09-08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고 6월 박 전 원장을 해당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정원장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 서면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원장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한 박 전 원장 관한 혐의를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도 불기소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08,000
    • -0.2%
    • 이더리움
    • 3,300,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431,000
    • -0.99%
    • 리플
    • 788
    • -3.43%
    • 솔라나
    • 196,900
    • -0.56%
    • 에이다
    • 471
    • -3.48%
    • 이오스
    • 645
    • -2.12%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0.81%
    • 체인링크
    • 14,720
    • -3.09%
    • 샌드박스
    • 335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