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지자체 상설협의체 구성

입력 2022-09-08 16:35 수정 2022-09-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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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마스터플랜 주인은 주민…신속 추진할 것”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현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현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함께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담당하고,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게획을 담당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도 제정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용한다.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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