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가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치른 시험을 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시험을, 정 전 교수는 과제를 대신해주며 아들의 입시와 학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용) 심리로 열린 2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16년 12월께 가족 채팅방에서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정 전 교수)은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조씨가 시험 시작을 알리자 조 전 장관은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주길”이라고 답했다. 조씨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문제를 전달했다.
정 전 교수는 수차례에 걸쳐 조씨의 과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으며, 조씨는 그런 정 전 교수에게 “힘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조지워싱턴대의 학문 윤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것인 양 가져오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거짓 행위를 반복하면 낙제한다고 돼 있다”며 “한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본 게 발각됐다면 0점 처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대리시험 내용과 관련해 “조씨가 2011년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판부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행위에 대한 열패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시의 특수성에서 이뤄졌던 대응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됐다”고 했다.
앞서 2019년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에 ‘아들 시험 대리 혐의’도 포함시키며 정 전 교수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